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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사고/미제사건

[미제사건]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

by jung7 2021. 2. 8.

이 사건은 1999년 5월 20일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의 한 골목에서 학원을 가던 어린이가 황산을 뒤집어쓰고

숨진 사건입니다.

 

▶사건내용

김태완 군(당시 6세)은 학원을 가는 도중, 정체불명의 검은 봉지를 든 남성이 나타나 황산을 부어 도주했습니다.

 

범인은 태완 군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입을 벌리게 한 뒤, 얼굴에 황산을 쏟아부었습니다.

 

태완 군이 비명을 지르자, 집 밖으로 뛰쳐나온 모친은 녹은 옷을 걸친 채 온몸이 타들어가면서

필사적으로 태완 군이 집으로 향해 기어 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.

 

태완 군은 실명이 되었을 뿐 아니라 전신 40%에 달하는 심각한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

고통에 시달리며 49일 만에 1999년 7월 9일 사망했습니다.

 

 

 

▶정체불명의 남성

부모는 태완 군이 숨지기 직전 이웃에 살던 치킨집 아저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지만,

경찰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A 씨를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거짓말탐지기 조사에도

진실 반응이 나왔다는 점에서 기각 사유가 됐습니다.

 

태완 군은 숨지기 전 유일한 목격자인 친구 인수 군과 함께 있었는데,

경찰은 인수 군을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목격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

 

인수 군은 지능이 정상이며 의사표현도 가능했지만, 경찰은 의사표현을 해석하는 통역인 조차 부르지 않았습니다.

 

 

▶공소시효 만료

이 사건은 용의자로 판단되는 A 씨와 목격자 김 군의 친구 인수 군의 진술들이 엇갈려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.

 

2014년 7월 4일 태완 군의 아버지가 유력한 용의자 A 씨를 고소한 한 후 

대구 지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자,

대구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지만 대구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.

 

결국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범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영구미제 사건으로 남겨졌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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